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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시·도교육감, 3일 회견서 보육·교육대란 위기 해결 촉구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갈등과 관련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 교육' 공약을 지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서울·경기·부산·광주 등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들은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2014년 교육부는 대선 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작년에는 신청조차 없었다"면서 "당연히 시·도 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해 1원의 추가 지원도 없었고, 단지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들은 "대통령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전제한 후 "국책 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 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며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육대란 뿐 아니라 교육대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지금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감들은 연대해 교육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대구·경북·울산교육감은 불참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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