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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어업선협회, 2일 기자회견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재개정 촉구

 


정부가 7월 한달간 제주지역 근해연승어선들이 갈치를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과  관련해 제주지역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어선주협회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갈치 성어기인 7월 한 달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도내 어업인들의 생업을 끊어 놓는 것” 이라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제주어선주협회는 “제주도 근해연승 어업인들은 중앙정부보다도 한발 앞서 어린치어들이 올라오는 5월 한달을 자율휴어기로 지정, 운영해왔다"며 "이는 제주도와 정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어선주협회는 "참조기 휴어기도 수년째 자율적으로 매년 4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지정, 시행하다 기간이 불합리에 5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변경했다" 며 " 어업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참조기 휴어기를 종전기간인 4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로 정하느냐"고 반박했다.

 

제주어선주협회는 “중앙정부는 치어 등을 싹쓸이 하고 있는 육지부 대형어선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는 금어기 중에도 혼획률을 인정하느냐”고 반문한뒤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어선주협회는 “그동안 수차례 제주지역 어업인들의 의견을 제주도와 해양수산부 담당에게 전달하였으나 전혀 받아 드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제주어선주협회는 “갈치 근해연승어선들은 연중 조업일수의 70% 이상을 제주근해가 아닌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한다”며 “성어 갈치만 잡고 있는 근해연승어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어선주협회는  “전국 갈치 조업실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실시, 치어를 남획하고 있는 기업형 대형선망 등에 대한 남획 방지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은 2일 공포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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