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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부실 학술용역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됐다.

 

제주도는 29일 학술용역의 부실을 막고 활용도를 높이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제주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용역심의와 용역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제척·회피 기준을 마련해 심사의 공정성을 갖췄다.

 

또 학술용역 심의대상과 제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연구용역 실명제를 실시해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용역수행과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용역 진행상황을 평가 전문위원으로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해 1회 이상 점검한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도록 했다.

 

용역완료 후에는 결과평가와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결과는 도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반드시 공개토록 해 용역수행과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가 추진한 학술용역 수의계약을 놓고 그동안 특정단체에 '몰아주기식 계약' 등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데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계약한 학술용역 151건 중 88.7%인 134건이 수의계약했고, 이 중 13건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82건은 특정기관에 몰아주기식 용역으로 드러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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