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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대 비리재단 복귀저지 운동본부 "제주도 매입 철회-도의회 부결 촉구"

 

제주도가 옛 탐라대 부지 매입에 나선 가운데, 대학 일부 구성원들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국제대학교 비리재단 복귀저지 범도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20억원을 투입해 부지를 매입하면 비리사학재단을 복귀시키는 것"이라며 "반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부지 매입 철회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우선 "도민혈세 420억원을 투입하는 제주도의 탐라대 부지 매입 시도는 교육적 문제와 법리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탐라대부지가 매각됨으로써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돼 비리당사자나 해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대에는 제주도가 추천하고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 이사가 파견된 상태이나 탐라대 부지가 매각되면 사립학교법 제25조 3항에 따라 정이사 추천권을 막을 방법이 없어 과거 교비 횡령 비리에 연루된 재단 이사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운동본부는 "힘들게 지켜 온 대학을 185억원의 횡령금을 변제하지 않은 비리재단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법리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제주도가 탐라대 부지를 매입하면 ‘공유재산’이 되는데 관련법 제8조(사권 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법을 위반하는 탐라대부지 매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탐라대 교지와 교사를 매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한 후 제주도의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2010년 국제대 개교를 위한 탐라대와 산업정보대 통폐합 승인 조건으로 '내년 1월까지 탐라대 교지와 교사 매각 후 매각대금 전액 교비 전입' 등의 이행과제를 내걸었다.

 

매각 대상은 학교용지 30만4283㎡, 임야 7934㎡와 대학 본관, 학생회관,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 건물 11개 동이다. 감정평가금액은 410억원이다.

 

국제대는 해당 부지를 제주도가 매입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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