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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보상금을 노리는 '꼼수'에 대해 원천차단에 나섰다.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토지·건물주들의 행태에 대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제2공항 건설부지 발표 이후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이나 나무심기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원활한 제2공항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부지 일원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발행위 지도단속 기준에 각종 개발행위 유형 및 소관부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운영사항, 불법 개발행위 합동 단속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도시건축과를 총괄부서로 감귤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성산읍 등의 인원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이 구성돼 보상이 끝날 때까지 운영된다.

 

단속분야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등이다.

 

토지 분할, 물건 쌓기 등도 행위 목적, 기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공항 건설에 지장이 있는지 판단한다고 서귀포시는 설명했다.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고발, 대집행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건축과(064-760-2970~6)와 성산읍(064-760-4921~3)에 불법개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제이누리=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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