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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거래 농지.임야 대부분 ... 위법 보이면 고발

 

제주도가 제2공항이 건설되는 서귀포 성산읍의 투기의혹에 칼 빼들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서귀포 성산읍 지역에서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성산읍의 최근 3년간 토지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농지법·부동산 거래법률 위반 등 투기 여부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외지인 소유 토지를 주목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성산읍 토지는 지적공부상 전체11개리 5만2441필지, 1억761만㎡다. 토지 소유자 중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는 1만3489필지(25.7%), 4023만8000㎡(37.4%)다.

 

이 중 2012년 이후 거래된 토지는 3724필지, 7468㎡로 농지·임야가 대부분(89%)이다. 또 법인이 취득한 토지는 531필지, 222만7000㎡로 파악됐다.

 

제2공항 부지에 포함되는 고성리, 난산리, 수산리, 신산리, 온평리의 경우 외지인 소유 토지는 8686필지(26.5%) 2만713만9000㎡(39.6%)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를 지번별로 분석하고 농지 경작 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또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도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도 정기적으로 조사해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는 성산읍 온평리와 신산리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된다.

 

또 성산읍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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