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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의원, 차상위 계층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 880여명 4억9000만원 필요

제주의 농어촌 고등학교 재학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조례'에 따라 농어업인의 자녀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며 "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2015년도 농어촌 고등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은 472명을 대상으로 2억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민 자녀로서 도내 10곳에 달하는 농어촌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대상이다.

 

박 의원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지원조건에 덧붙여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차상위 계층)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은  884명에 4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농어민의 고등학생 자녀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다각도의 검토를 했으나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 저소득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법의 목적에 적합하다는 입법검토 결과와 일선학교의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농어촌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가 법령의 원래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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