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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입법예고 ...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방범이나 청소년의 우범지대화를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시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교육당국에서 옥상 출입문을 닫아 두도록 하고, 소방당국에서는 유사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0월경에 확정된다.

 

제주시는 10월 개정안이 마련되면 적용여부를 검토해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법규 시행이전에 건축사협회등에 개정내용을 홍보, 아파트 옥상출입문 전자개페장치 설치를 설계 등에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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