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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건축물 층고 높여줘 특혜에 협의도 없어" ... 4명 문책 요구

 

논란을 빚은 서귀포시 삼매봉유원지 개발 사업이 시행승인 조건을 위반, 사업변경 승인을 해준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 호근동 399번지 일대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물 높이 변경에 대한 조사 결과 도의 환경영향평가부서와 협의도 없이 개발사업변경승인을 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2008년  11월  20일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은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은 10만7611㎡ 부지에 사업비 2380억원을 투입해 유원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승인받은 휴양콘도미니엄의 높이는 11.1m(3층)이었다.

 

서귀포시는 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결과 사업지구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수삼로(구 국도 12호선)보다 낮게 하향배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받은 후 개발사업 승인과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2013년 7월 사업자가 삼매봉밸리 유원지 건축물 높이를 14.55m(4층)로 변경하는 개발사업 변경을 신청하자 서귀포시는 이를 변경승인 처리했다.

 

결국 삼매봉밸리 유원지 건축물이 도로보다 높게 조성되면서 해안 경관을 가려 조망권을 훼손,  '사업자 봐주기'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위는 "당초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건과 다르게 건축물의 높이가 수삼로보다 높게하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거나 도의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하여 당초 우려되었던 경관 및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사업변경승인을 해주어야 했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경관 및 조망권 훼손이 우려되지만 서귀포시는 시행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부서와 협의도 없이 사업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는 서귀포시 해당부서에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담당 사무관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서귀포시는 삼매봉밸리 유원지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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