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상가리 목장 조합원, "행정행위 무효 ... 도의회 부동의해야"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를 통과한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 주민과 목장 조합원들이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심의 통과 자체를 놓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사업부지인 상가리 목장 조합원 등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심의 통과한 사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특히 원희룡 지사가 출범 초기에 '중산간 보호와 산록도로 기준의 한라산 방면 개발 불허'라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사항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예정자의 과거 행태로 보아 투자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중산간 난개발 방지, 상가리 공동목장의 원형유지를 위해 (도의 동의요청이 올 경우) 반드시 부결해야 한다"며 "우리 조합원 일동은 제주도정의 모든 행정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청봉INVESTMENT(주)에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일원 36만496㎡에 오는 2018년까지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한류문화복합시설·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보완서를 심의하고,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놓고 상가 목장조합원과 제주도는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오래 전부터 마을 조합원들이 목장으로 써 온 땅으로 사실상 조합 재산"이라는 상가리 측 주장과 "명백한 국유지"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1심에서 상가리가 패소했지만 항소, 현재 소송 계류중이다.

 

더불어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주간정책 회의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과 더불어 심의위 회의과정에서 간부 공무원 등의 행태를 질책, "이대로 의회에 동의 여부를 물어선 안된다"고 밝혀 사업추진이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