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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남의 사무실 등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A(40)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모 사무소에 친입해 책상 안에 있던 현금 7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 중순부터 9회에 걸쳐 22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전과로 11회나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여죄를 캐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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