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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심의위, 투자진흥지구 지정안 안건 4건 중 2건만 가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이 또 다시 심의보류됐다. 보광제주가 신청한 사안이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위법을 확인한 대법 판결의 후폭풍으로 보인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달 심의 보류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 등 4건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관심을 모았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투자진흥지구 변경안은 4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번 회의에 이어 다시 심의보류됐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당초 의도된 '유원지' 시설이 아니라며 사업승인과 이를 근거로 한 토지수용이 '모두 원인무효이자 위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위원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아 성산포해양단지의 경우도 추후 처리방향을 보며 재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역시 관광단지이면서 유원지로 동시에 지정된 상황이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계획안'은 보광제주의 과거 전력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최근엔 3만7850㎡의 국공유지 매각을 제주도에 요구, 논란이 커졌다.

 

초기 피닉스아일랜드 조성하며 사업부지 명목으로 싼값에 국공유지를 사들여 2008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뒤 7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2012년 지구내 미개발토지 3만7829㎡를 중국자본인 오삼코리아(주)에 되팔아 46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겨 비난을 샀다.

 

이 때문에 지난 2월25일 1차 심의위에선 보광제주가 오삼코리아에 매각한 토지와 비슷한 규모의 국공유지 매입의사를 밝힌 계획안을 제출하자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 처리가 보류됐다.

제주시 연동 1300여㎡ 부지에 19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기로 한 '호텔 더 원'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안도 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교통과 주차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안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제시됐다.

 

위원회는 그러나 '제주해마관광호텔'(제주시 연동, 392㎡, 82억원 투자)과 '더 클리프 호텔 제주'(서귀포시 상예동, 1만7874㎡, 400억원 투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각각 주차장(15석) 확보와 이익금 지역환원(3~5%) 등을 조건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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