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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말까지 6개월간 ... 관련부서.규제개혁위 심사후 우수제안 15건 시상

제주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이번 도민 공모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

 

공모에 응모하려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청 규제개혁추진단에 우편,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15건을 선정한다.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해당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거나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도민과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한다.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전화 710-2072/2074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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