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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징계위 열어 중징계 처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기극으로 결론이 난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된 소방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8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모(59·소방령)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올 7월 소방직 인사와 관련, 승진 청탁을 대가로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브로커를 사칭한 손모(60·여)씨에게 83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왔다.

 

비록 인사권자에게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해임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고씨가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인사청탁의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제54조 청렴성 의무, 동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해임처분 사유를 밝혔다. 

 

더욱이 고씨는 소방간부 시절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맡았음에도 불구, 승진청탁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고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소방안전본부에 통보했다. 

 

김홍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지난 10월 초 소방공무원 인사위를 열어 고씨를 직위해제했다. 

 

파면, 정직과 함께 3대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은 일정한 지위 또는 임무 등에 취임하고 있는 자에 대해 지위 또는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해임된 공무원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9월 재래시장에서 여성신체를 '몰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도내 모 소방서 소속 정모(35·소방경)씨에 대한 조사개시 문서를 소방당국에 보냈다.  

 

소방당국은 도 감사위의 징계처분 통보가 내려지는 데로 한달 내에 징계위를 꾸려 정씨에 대해서도 처분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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