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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표기법 해설' 발간 ... 구체적 근거와 사례 설명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주어 표기 지침’을 내놨다. 사투리.방언으로 불리는 제주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주학 총서 13호로『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발간했다.

 

「제주어 표기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4장 굳어진 표기’ 등 총 20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해설서는 20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소리 나는 대로 적었던 글자들 중에 본디 꼴(원형)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본디 꼴을 밝혀 적도록 했다. 낚다[釣]의 경우 ‘낚안[나깐], 낚으민[나끄민]’ 과 같이 글자 모양과 소리가 다른 경우 글자 모양대로 적도록 했다.

 

또 제주도의 각 지역에서 쓰이는 글자도 제주어이므로 각각의 형태를 표기 방법으로 인정하여, 각 항별로 조항을 설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언어학의 이론으로 설명했다.

 

‘품/쿰’, ‘신짝/신착’ 등과 같은 단어들 같이 아직 협의가 안 된 분야는 여러 이견을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제주어는 구어(口語)로 문자로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제주어 구술 자료들을 문자로 표기하려면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제주어 활용에도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들어 제주어의 보존과 활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도민들은 교육 참여와 대중적 활동을 통해 제주어 보존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도는「제주어 표기법」을 2014년 7월 ‘제주특별치도 고시 제2014-115호’로 공표, 제주어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어 표기법 해설』은 제주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어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 한글을 사용할 때 ‘한글 맞춤법’을 준용하듯이 제주어를 사용할 때는 ‘제주어 표기법’을 따르는 것이 제주의 언어정책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발전연구원(064-726-0500)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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