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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카지노 논란 ... 17일 오후 7시30분 KBS 1TV <시사파일 제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핵심프로젝트 '신화역사공원'은 제주관광의 성공모델이 될 것인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가 도입되고 복합리조트로 변질된 조성사업의 문제점이 17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까지 KBS 1TV <시사파일 제주>에서 집중 조명된다.

 

JDC의 핵심프로젝트인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사업 변경계획이 지난달 27일 제주도의 승인을 얻었다.제주의 신화 및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사업으로 공식적인 허가를 받게됐다.

 

사업변경안의 주요 골자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인 '리조트월드 제주'에 제주 최대 규모(1만 683㎡
)의 카지노를 추진하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JDC와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란딩그룹-겐팅 싱가포르 합작 법인)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과정에 있다. 제주개발과 관련한 최상위 법정계획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다. 개발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JDC는 종합계획상에 신화역사공원 카지노 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행계획만을 변경, 카지노 시설 도입을 추진했다.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간과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업진행이 명백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또 시사파일 제주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5월 이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라고 명시하고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의 경우 최상위 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주도가 되고,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사업시행 주체는 제주도가 아닌 JDC. 사업역시 공모가 아닌 일반 계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제주 특별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반면, JDC는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가 아닌 일반 복합리조트라고 주장한다. 같은 사업을 두고 양측의 사업 해석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 제주도와 JDC의 이러한 행태가 국제자유도시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체인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제주 관광의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제주도와 JDC. 카지노가 중심이 되는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의 문제점을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취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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