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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라산과 '소주분쟁' 가처분 패소 따라 ... (주)제주소주 "올레 소송은 지속"

 

 

'올레' 상표권 분쟁에서 (주)한라산에 사실상 판정패한 '제주올레소주'가 다음달 1일부터 '제주소주'로 이름을 바꾼다.

 

(주)제주소주(대표이사 문홍익)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처분 신청건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전까지 출시됐던 '제주올레소주 곱들락, 산도롱'은 '제주소주 곱들락',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제품명을 바꿔 다음달 1일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홍익 대표이사는 '제주소주'로 상표를 바꾼 사유에 대해 ▲어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점  ▲제주다운 고유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서 상징적인 상표권 명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중국인 소주 이용객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세계적인 주류제조사가 되기 위해서라는 점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창업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점 등을 내세웠다. 

 

현재 (주)제주소주는 '제주소주' 제품 상표의 이미지를 특허청에 출원한 상태다.

 

'제주소주' 이미지가 본격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되면 '제주소주'  문자는 제3자가 소주회사를 차리더라도 쓸 수 있으나 (주)제주소주의 제품인 '제주소주'의 이미지는 제3자가 쓸 수 없게 된다.

 

문 대표이사는 또 "3년 동안 출시를 준비했고 세상에 빛을 본 지 100일도 안돼 제품의 이름을 교체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제주올레소주' 사건 하나로 그쳤으면 한다"면서 "우리는 (주)제주소주 뿐만 아니라 '올레' 상표를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본안소송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올레소주'가 '제주소주'로 탈바꿈되면서 기존에 시중에 유통됐던 '올레소주'는 반품처리된다.

 

(주)제주소주는 지난 4월15일  '올레소주'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데 이어 지난 8월6일 제품을 본격 출시했다. 그러나 출시 1주일 전인 지난 7월28일 (주)한라산소주와 분쟁이 발생했다.

 

(주)한라산이 '올레' 상표를 쓰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이다.

 

 


(주)제주소주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올레'는 어느 누구도 독점해 쓸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올래'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 

 

(주)제주소주는 자문에 따라 지난 8월6일 계획대로 제품을 출시했고, 한달 후인 지난 9월 '한라산 올래'가 출시되면서 '제주판 소주전쟁'이 발발했다.

 

제주지법은 지난 18일 (주)한라산이 제기한 '올레'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제주소주가 '올레' 상표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올레라는 표장을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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