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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흉기로 협박해 구속기소된 전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동부경찰서 경찰관 고모(55) 경위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9월3일 오후 11시 자신의 차량에서 동료 여직원 B(38·여)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를 협박 및 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고씨와 B씨 간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 9월3일 고씨의 차량에서 행해진 협박, 폭행 등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공소 기각)를 적용했다.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 지난 9월5일 출근중이던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징계위를 열어 지난달 12일 고씨를 파면조치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여러차례 흉기로 협박한 것은 공직사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행위라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가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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