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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9일에서 이틀 뒤로 ... 청문특위 '부정적' 견해 속 최종결론은?

 

김국주 제주도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여부를 판가름할 본회의 처리 절차가 21일로 연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감사위원장 임명동의 표결 처리가 21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서 도정질문 답변에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하면서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점에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보다 신중한 동의안 처리를 위해 도정질문이 끝나는 시점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김국주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끝내고 ‘부정적’ 견해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중요한 덕목인 정치적 중립과 소신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며,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 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적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감사위원장(김국주) 임명 동의안’을 상정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의회는 무기명 투표로 동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정적' 견해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에서 원희룡 도정이 이틀만에 반전의 묘수를 찾아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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