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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동부지역 275개소 지도점검 ... 행정처분 5개소 및 시정경고 23개소

 

제주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28개소가 위법업소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9월부터 1개월 간 관내 동부지역(구도심권∼구좌읍) 부동산 중개업 275개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나선 결과 28개소의 위법업소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28개소 중 사무실미확보 업소 3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 미설정 업소 1개소, 간판표시사항 미준수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고, 공제증서 등 법정게시물 미 게시 등 위반정도가 가벼운 2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지도 및 경고 조치했다.   

 

더불어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이전신고토록 조치했다.

 

시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매월 2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고,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시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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