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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제주, 인구상한초과 · 인구하한미달 조건 충족"

헌법재판소가 30일 헌법불일치를 결정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 제주도는 예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선거구획정과 관련, 헌법재판소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곳은 위헌"이라며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주 지역구별 의석수 현행 3곳(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에 대해 인구상한초과와 인구하한미달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다.

 

헌재는 2001년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1까지 용인했던 기준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리면서 대안책으로 2대1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2대1로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경우 갈등, 분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3대1까지 인정하겠다는 절충안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호남권 인구가 충청권 인구보다 적은 데 오히려 지역구 의석이 많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자 선거구별 인구편차는 공론화됐다.

 

즉 인구가 적은 지역구의 한 표는 인구가 많은 지역구의 3표(최대 선거구 30만명, 최소 선거구 10만명)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제주도는 현 의석수가 보장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선거구 인구수 중 제주시 갑은 24만여명, 제주시 을은 21만여명, 서귀포시는 약 16만여명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선거구 246개 가운데 인구상한초과 선거구 37곳과 인구하한미달 선거구 25곳 등 62곳에 대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헌재 결정에 맞서 “평등선거는 역사·사회·정치적 상황 등의 특수성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인구 외적인 요소도 숙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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