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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주)제주온천 항소 기각 ... "제주도 승인취소 정당"

 

9년 간 우여곡절을 겪은 세화 · 송당 온천관광지 개발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부장판사 김창보 재판장)는 30일 (주)제주온천이 제주도에 대해 제기한 온천개발계획승인취소 등 처분취소 항소심서 원고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토지주로 구성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온천공을 보유한 (주)제주온천은 2001년 10월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38번지 236만2800㎡ 부지에 1조534억원을 투입해 온천장과 관광호텔, 상가, 식물원, 워터파크 등을 갖춘 온천관광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자 간 갈등 및 분쟁, 자금난 등에 처해 2004년 7월 이후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다. 13차례나 공사 재개를 요구했던 제주도는 2011년 (주)제주온천이 산지복구비 25억여원과 농지전용부담금 3억9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주)제주온천은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주)제주온천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주)제주온천측은 항소심서 "온천개발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1심과 같은 판결을 명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세화·송당 온천지구는 2007년 우근민 전 지사가 온천지구 기반시설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들과 함께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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