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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50대 여성의 사인을 놓고 경찰이 폭행치사 결론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3∼5시 숨진 강모(55·여)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상에 의해 비장 등이 파열되고 이 부위로부터 복강내 출혈이 생긴 것이 사인"이라며 아들 홍모(29)씨에 대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적용,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45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에서 강모(55.여)씨가 배가 아프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진 강씨는 비장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의식을 찾지 못한 강씨는 23일 오후 3시 숨졌다.

 

장례 직전 가족들은 강씨가 술에 취해 계단에서 구른 것으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검안 과정에서 숨진 강씨의 몸에 멍 자국이 많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숨진 강씨의 집 역시 단층 주택으로 계단도 몇 칸이 되지 않아 큰 부상을 입을 정도도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숨진 강씨의 아들 홍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24일 오전 1시 그를 체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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