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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얌체족' 차량이 매년 증가추세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781대 불법주차 차량을 적발했고, 이 중 장애인 구역 주차 사유가 인정된 75대를 제외한 706대에 대해 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과태료 부과 차량 중 시민이 고발한 차량이 56%인 405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2012년 304대, 지난해 904대, 올 9월 말까지 781대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2012년에 2700만원, 지난해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공공기관(공공재)이나 오일장, 대형 할인마트·병원 등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와 더불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는 "과태료의 경우 부과 후 20일 이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면해주는 반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5%부터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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