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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목장장.마주 등 30명 기소 ...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고의로 경주마를 때려 다치게하거나  폐사시켜 가축재해보험금을 가로챈 경마업계 관련 종사자 3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목장장 겸 마주 이모(50)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의사 최모(52)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허위매매로 보험금을 타내는 등 22차례에 걸쳐 5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다.

 

구속기속된 이모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의로 말의 다리를 부러뜨린 후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 3774만원을 챙긴 혐의다.

 

도내 승마장 운영자로 구속기소된 임모씨는 2011년 5월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보험금 2368만원을 속여 받은 혐의다. 이 밖에 임씨는 2012년 12월 경주마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폐사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다가 발각돼 미수로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의사면서 마주인 최씨(불구속기소)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 친인척과 말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억8685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키우던 말을 고의로 때리거나 폐사시켜 거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했으나 최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 중이다. 

 

이 밖에 경주마 생산자 김모(40·구속기소)씨는 2012년 5월 마주인 강모(40·구속기소)씨와 공모, 강씨의 말을 김씨의 말인 것처럼 속이고 국가보조금 176만원을 챙긴 혐의다. 

 

가축재해보험이란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긴급회생, 경영회복을 돕고자 도입된 제도다. 특히 생산자협회에 가입된 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한다. 마주나 생산자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보험금은 혈통에 따라 통상 3000만~4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말은 '더러브렛' 품종 45마리로  10억원 상당에 달한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무성하던 전·현직 경주마협회장이나 공무원 등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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