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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 및 사기 혐의 적용 ... "인사청탁 빌미 8300만원 챙겨"

 

파문이 불거진 소방직 인사청탁 사건과 관련, 알선책으로 지목된 여성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특가법(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S(60·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수사결과 S씨는 지난 7월 초 승진을 빌미로 소방직 공무원 A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S씨는 이달 소방직 공무원 A씨의 배우자 K씨에게 원희룡 도지사의 배우자와 전 국회의원 H씨에게 부탁해 A씨를 승진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S씨는 2011년 9∼12월에도 A씨의 배우자 K씨에게 우근민 전 도지사의 부인을 통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똑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S씨는 생활비 문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졌고, 지난 7월 실제로 제주도청 고위공무원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청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직 공무원 A씨와 배우자 K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사청탁을 위해 S씨에게 전달한 8300만원의 뇌물이 실제 인사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뇌물공여죄가 적용되려면 뇌물수수가 이뤄져야 한다. 

 

S씨는 지난달 14일 제주도 소방직 공무원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영장을 발부한 제주지법 손혜정 판사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11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돈 청탁' 파문에 휩싸였다. 

 

당시 소방직공무원 A씨는 승진을 부탁하면서 S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의 의도대로 승진이 이뤄지지 않아 불만을 품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자신도 모르는 공직 내 비리를 알아챈 원 지사는 격노, "발본색원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조치하라"고 지시했고, 제주도가 검찰에 수사를 정식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알선책 S씨 등의 자택을 전방위 압수수색해 각종 파일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결과 공무원의 배우자를 통해 돈이 알선책의 계좌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인사청탁을 위한 대가성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보강수사를 위해 S씨의 구속기한을 연장시켜 계좌와 핸드폰 등을 집중분석했지만 청탁이 이뤄지거나 금품이 유력자에게 전달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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