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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수산물을 유통판매하거나 작살총으로 수산물을 불법포획한 사범 7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18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전·후 26일 간 수산물관련 외근활동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종업원 2명과 영어조합법인 관계자 4명,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박모(53)씨 등을 검거했다.

 

무등록 식품제조 가공업자인 김씨 등 2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까지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옥돔, 고등어 1만4000kg(시가 3억원 상당)에 불법 첨가해 시장유통이나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팔아온 혐의다.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수산물을 가공하려면 관할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

 

박씨는 올해 초 제주 연안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돌돔 등 수산물 90kg 상당을 포획한 혐의다. 

 

이 밖에 A영어조합법인은 지난해 2월께 조기 60kg를 위탁받아 가공하면서 진공포장시 18개월인 유통기한을 24개월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해경은 제주시청에 대해 불법으로 제조·가공· 판매된 수산물을 회수토록 통보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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