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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상고심서 KT 상고 기각

정보통신업체인 KT의 제주 세계7대경관 선정투표 관련, 부당요금 징수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전 KT직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공익신고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서 "부당요금 내부고발은 공익신고"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심리불속행으로 KT의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KT직원이었던 이해관(51)씨는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투표'를 통해 부당하게 국제전화 요금을 수령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이에 KT는 이씨를 무연고 지역으로 좌천시켰고, 이씨는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씨를 거주지 근처로 전보시키도록 KT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KT는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씨를 해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무혐의 처분한 것에 따라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이씨의 고발이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결정과는 별도로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이씨의 신고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근거를 내세웠다.  

 

2심 재판부는 “KT의 주장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관련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 측으로부터 해고된 이씨는 복직을 목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별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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