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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전 11단계→5단계로 조정 … 적정 생산량도 55만톤으로 3만톤 하향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불리는 ‘감귤’의 상품(商品)기준이 바뀐다. 종전 11단계로 구분했던 ‘크기’ 규격이 5단계로 단순화되고, 상품기준도 ‘맛과 품질’에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한다.

 

제주도는 2일 “2004년 조례 개정 후 10년이 경과된 감귤규격을 현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 그 동안의 소모적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귤 품질규격을 현행 11단계(0번과∼10번과)에서 5단계(2S, S, M, L, 2L)로 단순화하는 것이 골자다. 상품규격도 기존 51∼70㎜에서 49∼70㎜로 바꾼다. 농식품유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른 것이다.

 

2004년 조례개정 후 적용된 기준이 10년 만에 변화하는 것이다. 새 기준대로라면 그동안 ‘꼬다마’(꼬마과일)로 불리던 선과장 규격 1번과 감귤 중 일부도 상품으로 내다 팔 수 있게 됐다. 1번과(“47~51㎜”)중 “49㎜이상”을 5단계 품질규격의 2S(49~54㎜)로 재설정했다.

 

 

적정 생산량도 종전 58만톤에서 55만톤으로 조정됐다. 적정생산량을 넘어서 10% 이상 과잉 생산 때는 유통조절명령제를 발령한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60만톤 이상 생산시 유통조절 명령을 발령하도록 규정한 관계법 규정보다 더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 관측조사 결과 적정생산량(55만톤)을 10% 초과할 경우 2L과(67㎜초과)는 규칙을 따로 두고 가공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가공용 의무물량제를 도입,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FTA 기금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상품규격을 단순화·완화하는 만큼 규격을 벗어난 상품 유통에 따른 벌칙은 더 강화됐다.

 

생산농가 등의 요구로 2번과 규격을 확대한 만큼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향후 100년 전략’도 나왔다.

 

우선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나간다. 유통구조를 조직화함으로써 수요자 맞춤형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한 감귤산업 명품화 대책 투융자 계획(5개 분야·24개 사업)을 세우고 2017년까지 모두 70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명품감귤만들기(6개사업,3739억원)△명품감귤의 세계화(2개사업, 210억원)△창조산업육성(6개사업, 971억원)△생산자, 소비자 만족 유통망 구축(6개사업, 1953억원)△창조기술개발(4개사업, 147억원) 등이다.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가격이 좋을 때는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과잉생산 등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보전하는 자구책을 병행, 안정적인 가격 보장으로 지속 가능한 감귤농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주도는 향후 ‘감귤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2014년산 노지감귤부터 새로운 상품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감귤 품질기준 규격 재설정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감귤정책의 시발점으로 한·중, 한·일 FTA, TPP(환태평양동반자 협정) 등 개방화 물결에 적극 대응하면서 동반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감귤산업 세계화로 세계인(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는 적극적인 감귤정책 행보의 시작”이라고 자평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74만톤이 생산, 감귤 값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자 이듬해 시행된 농안법에 따라 0·1번과와 대과인 9·10번과를 비상품으로 분류, 시장에서 격리했다. 2004년 개정된 감귤조례·규칙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1911년 서귀포 복자수도원에 에밀 다케 신부에 의해 처음 일본에서 제주로 들여온 시장형 감귤(온주밀감)은 그 역사가 100년에 접어들고 있다. ‘대학나무’로 불리우며 제주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로 재배됐다. 1999년 2만5822ha에서 63만톤이 이상이 생산되어 우리나라 제1의 과수로 자리매김 됐다.

 

현재 제주도내 농가 3만8000가구 중 3만,000가구가 감귤농가로 농가의 80%를 차지하는 감귤은 연간 6000억~7000억 조수입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감귤산업발전에 따라 생산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유통 문제가 대두돼 1997년 감귤규격을 0∼10번과로 11단계로 설정·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원희룡 지사와 감귤 생산자 등은 이날 오전 10시 도청 대강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맛과 품질로 승부하는 명품감귤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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