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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표부도 합계액 17억8000만원 ... 제주CC 경영난 악화 타개 참작"

부정 수표 발행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컨트리클럽(CC)과 전무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22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CC 대리인 백모(5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제주CC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2월5일 제주CC 대표이사이자 사촌형인 A씨와 공모, 제주시 연동 내 모 호텔서 제주CC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해 수표 소지인 C씨가 지급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해 9월1일까지 19차례에 걸쳐 17억8000만원 상당의 액면금을 등친 혐의다.

 

제주CC는 3년 전부터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2300만원 상당의 임금까지 체불되고, 4차례에 걸친 골프장 경매에도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하는 등 진퇴양난에 처했다.

 

이에 백씨는 지난해 7월30일 모 회사대표이자 수표 소지인 C씨를 알선한 B씨에게 의뢰,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모 은행계좌로 8400만원 상당을 송금받은 뒤 이 중 4000만원은 차명계좌로 넘겼고, 4000만원은 B씨 운영의 모 회사가 벌이는 제주CC 골프장관련 공사 수주 담보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나머지 400만원은 알선책인 B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수표부도 합계액이 17억8000만원, 수표할인 명목 편취액 8400만원(수표부도액 중 일부와 중복됨),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2300만원인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제주CC가 골프장 증가에 따른 경영난 악화로 인해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의도에서 벌인 일이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제주CC 골프장은 부지 155만4329㎡, 클럽하우스 등 건물 4815㎡ 등에 대한 5차 경매를 지난 11일 치를 예정이었으나 제주은행이 지난 8일 임의경매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매에 넘겨진 제주CC의 최초 감정가는 817억원이었으나 4차 경매까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액은 196억3427만원으로까지 떨어졌다.

 

현재 채권 1순위는 외한은행으로 채권액만 204억8569만원에 이른다. 외한은행은 제주은행의 경매 취소에 대비해 지난달 29일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제주CC는 1962년 5.16도로 개통식에 참가한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장 건설을 제안하면서 ‘제주골프장 1호’로 조성됐다. 4년여 공사 끝에 1966년 ‘아라CC’란 이름으로 연회원제 골프장으로 준공됐다.

 

제주CC는 1984년 회원제 18홀로 바꾸고 1996년 클럽하우스를 증축, 2003년 퍼블릭코스 9홀을 오픈하는 등 규모를 키우며 명실상부한 제주 대표 골프장으로 성장했다.

 

특히 제주CC는 제주에서 재일교포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최초 골프장이자 마지막 남은 골프장이었다.

 

결국 제주CC는 지난해 8월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돌아온 7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경매는 2순위 채권자인 제주은행이 신청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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