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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하다 강도범 몰렸던 고성옥씨, 광주고법에 재심청구
"경찰 증거조작, 엉터리 수사, 곳곳 덮어 씌우기 범죄"

 

강간범으로 낙인 찍혀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성옥(58)씨가 누명을 벗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의 무리한 증거조작과 짜맞추기식 수사를 이유로 내세웠다.

 

고씨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제주경실련은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옥이 범죄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경찰의 명백한 증거조작이며 재심을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범죄경찰을 타도하라"고도 강조했다.

 

사건은 2004년 9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고성옥씨는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서 신문배달을 하다가 범인으로 몰렸다. 고씨는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줄어 2011년 9월 옥살이를 마쳤다.

 

그는 출소 후에 서울과 제주지역의 여러 단체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차에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진실찾기 모임’을 결성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중 인상착의가 비슷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는 신문배달을 하다 누군가 “강도야”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다 놓친 뒤 신문배달용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불법 체포됐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씨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제주경실련은 "이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없이 오로지 경찰의 무리한 증거조작 및 인멸, 짜맞추기식 수사, 허위 증언으로 짜여진 ‘범죄 덮어씌우기’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우선 핵심 증거물인 노란 티셔츠에 대한 압수조서의 위조가 있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고성옥씨의 신문배달용 오토바이에서 발견됐다는 노란 티셔츠가 사건 당시 범인이 입고 있었던 그 노란 티셔츠인지, 그리고 고성옥씨가 그 티셔츠를 입었던 것인지는 고씨를 범인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물적 증거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제의 노란 티셔츠에 대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이 실제 본인의 서명과 다르다는 사실이 지난해 8월30일 필적감정결과 드러났다"며 "경찰의 압수조서가 위조됐다는 점은 당시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오토바이 바구니에는 신문들이 겹겹이 가득 보관돼 있어 다른 물건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노란 티셔츠가 고성옥씨의 오토바이에 놓이게 된 경위 또한 범인이나 제3자 또는 경찰관이 가져다 놓아 핵심 증거물로 위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경찰관의 허위 증언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체포자인 사법경찰관은 법정에서 고씨를 체포할 당시 고씨가 ‘운동하러 간다’며 자신이 신문배달원인 사실을 숨겼다고 했지만 해당 경찰관이 당시 자신이 직접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는 고씨가 ‘검거 당시 말을 더듬으며 신문배달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록해 이 증언 역시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란 티셔츠에 대한 압수조서가 위조돼 노란 티셔츠의 존재는 고성옥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의 능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노란 티셔츠의 압수 경위에 대한 경찰관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체포 경위 역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그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신문배달 부수를 계산한 고성옥씨의 알리바이와 목격자인 송모씨가 목격한 고성옥씨의 행동경로가 범인의 행동경로와는 시간상 차이가 있다는 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고성옥씨의 족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고성옥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고성옥씨 7년 억울한 옥살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3명을 대상으로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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