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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권고 무시 줄줄이 해고 ⋯ 제주 강사 재 채용율 전국에서 최저

 

제주지역 영어회화 전문 강사들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 학교비정규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제주에서 123명의 영어회와 강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해고의 칼바람과 부당한 대우에 떨고 있다”며 “채용시험을 3차에 걸쳐 당당히 통과했는데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강사 제도가 상시 지속적 업무이므로 고용안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 주체도 학교장에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전형을 마친 자는 강사 채용시 공고를 생략하고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우선 선발 가능하다는 기준을 철폐하고 지난해 8월부터 4년 만료 강사들에게 학교에서 근무하려면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강사 재 채용율이 전국에서 최저”라고 주장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부 가예산 확정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강사 전원이 현원 유지가 가능하고 학교도 강사를 원하는데 효율성을 내세워 해고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강사 감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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