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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금바리와 돌돔 등을 작살로 마구 잡아오던 일당과 싼 값에 이 어획물을사들인 음식점 대표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2일 제주지역 특산 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 등을 산란기를 가리지 않고 작살 등으로 마구 잡아온 정모(46)씨등 2개 조직 7명과 이들이 불법 포획한 수산물을 싼 값에 사들인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로 음식점 대표 16명 등 모두 23명을 붙잡아 조사 중 이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 등 4명은 2012년 쯤부터 2년여 동안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선을 이용, 조업차 출항하는 것으로 위장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고급어종 약 2.5톤 상당을 불법 포획했다.

 

이들은 해경의 단속을 대비해 포획, 판매, 유통, 대금수금 등 조직화했다. 또 철저한 현금거래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항공 택배 발송시 가상의 명의로 보내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수조통이 설치된 차량, 잠수장비 및 금융거래 내역, 통화 내역을 압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다른 김모(56)씨는 2012년부터 2년여간 주로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 야간을 틈타 제주 해안가 등지에서 다금바리, 돌돔 등 고급어종 약 2톤 상당을 불법 포획했다.

 

김씨도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받아 왔지만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히면서 범행사실이 모두 들통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마구잡이로 포획한 어획물을 시중가 보다 kg당 3만원에서 4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과 제주 등지에 모두 4.2톤을 팔아 2억 2천만원의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고 말해다.

 

해경은 또 이들에게 어획물을 싼 값에 사들여 10억원 상당을 판매한 음식점 대표 오모(43)씨 등 16명도 입건해 조사 중 이다.

 

해경은 이들 23명을 전원 사법처리하고 불법 작살 포획자와 불법어획물을 싼 값에 사들여 판매하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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