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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6.여)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19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홍모(46.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큰 금액을 횡령했지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 공무원으로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2012년 1월17일 노인복지과 통장에 보관된 45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164차례에 걸쳐 1억2900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7월 13일에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인 ‘이(e)호조시스템’에 접속해 200만원을 청소용품 구입비로 허위 결제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횡령한 금액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이(e)호조시스템에 무단 접속하고 각종 공문서 130여장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집행유예로 이날 풀려났으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은 박탈당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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