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상담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다. 일부는 생계비가 너무 적다고 투정거리며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해 사무실을 싸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13년이 되었다.

 

근로능력여부, 연령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해 필요한 급여제공과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즉, 가난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돼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13년이란 장고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준완화 등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여러 가지 법 제약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이외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로 인한 어려운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류에 맞게 개선되어야한다고 본다.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으로 인한 수급자 탈락가구는 40%에 이르고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족의 연대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당연히 부양해야 한다는 사고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구제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완전폐지는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범위축소와 부양능력 판정기준은 대폭 완화되어져야 한다.

 

둘째, 체감물가수준을 반영한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체감물가지수를 반영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체감물가 지수를 충분한 반영해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까지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일하는 수급자에게 소득공제 확대로 탈 빈곤 기회를 줘야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이로 인해서 근로의욕을 꺾게 하거나 일하기를 포기하게 만들어 빈곤을 고착화할 소지가 있다. 이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삶에 올가미를 씌우는 결과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일하는 복지,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일반노동 근로자를 포함 자활소득공제를 대폭 해주어야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우 훌륭한 복지제도이다.

 

국가 재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 가진 자 못가진 자의 양극화가 작을 때 사회가 조용해지고 살기 좋은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