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총선 후보 사퇴 매수설’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동훈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부경찰서는 12일 오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해 온 장 전 후보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장 전 후보의 매수설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며 “그 동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장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튿날인 5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후보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시 한림 오일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사퇴하면 3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검찰은 10일 이내에 장 전 후보를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지검은 다음 주 중으로 장 전 후보를 재판에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 1회 연장해 10일 동안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이달 중으로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