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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 ... 경찰 전치 4주 상해 입어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43% 상태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보건소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났다.

 

당시 음주 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며 차 창문 안쪽으로 팔을 넣고 있던 경찰관은 달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 끌려가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누워 숨어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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