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30대·오피스텔 피해 커 ... 54명 피해인정, 14명 불인정, 2명 심의중

 

제주의 전세사기 피해신청자가 80명에 피해액도 72억 2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는 모두 80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를 호소했다.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순이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됐다.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064-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