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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사기꾼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속여 투자금이나 차용금 등 명목으로 모두 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내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증권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들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에 4층 건물을 임대해 본사로 사용하고 제주, 창원 등 전국에 지점을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이 더 큰 돈을 투자하면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돌려막기'나 개인 채무 변제,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잠적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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