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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40대 남성 A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중 성매매 의심 업소를 발견하고 현장을 기습 단속했다.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임차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에서 60만원을 받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챗’,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경찰의 단속망을 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폰 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점차 지능화, 음성화되는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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