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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문대림,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고발 ... 선관위 "고기철, 재산신고 누락-허위 선거공보"

 

 

막판 고소.고발 난타전이 초래됐다. 4·10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나타난 과열양상이다. 제주지역 여야 후보 간 고발로 본선거 이틀을 앞둬 치열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고광철 후보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문대림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문 후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친소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법 사항이 있었다"며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 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고광철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에도 정책선거를 지양하며 무대응을 유지해왔다"면서도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개사과에 불응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 선거구에선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막판 당혹스런 처지가 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신고 누락과 학력기재 오류를 확인, 공고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이의제기에 따른 결정과 8일 후보자정보공개에 대한 공고를 통해 고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과 허위 선거 공보-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등에 대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공고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재산신고 하지 않은 건물은 서귀포시 상효동 958번지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해당 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도 허가나 등기 여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 후보측은 이 건물을 신고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상효동 958 지상 건물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 (건물)로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경력도 문제가 됐다. 고 후보는 공보물에 ‘최초 제주출신 경찰청장’이라고 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역임했지만, 국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을 역임한 것으로 해석돼 선관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또 학력란에는 ‘경찰종합학교 졸업(38기)’을 기재했는데, 선거공보물에 정규학력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라고 결정사항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후보자 소유 건물 가액 누락, 배우자 소유 토지 가액 축소, 세금 납부실적 증명서류 '제출없음' 등 사실도 확인했다.

 

민주당 제주도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하거나 양성화 절차 등을 거쳐 위법을 해소해야 한다"며 "위법한 무허가 건물을 방치한 것과 법령을 위반하면서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공보본부도 성명을 내고 "경찰로 공직생활을 해왔다는 사람이 법을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 뻔히 다 알면서도 한 표라도 더 얻고자,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인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이 같은 거짓 정보를 토대로 사전투표까지 한 상황이다. 고 후보 측의 책임이 더 크고 무거운 이유"라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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