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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 구형 … 5월 선고 공판

 

자신이 다니던 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한 고교생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아직 소년이고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이를 배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갑티슈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다.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분들이 추가 범행이 있는지 걱정하시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컴퓨터와 SNS 계정을 전부 압수해 확인한 결과 추가적인 것은 없었다"며 "또한 불법촬영물을 SNS에 올린 것은 총 10건이며, 피해자 얼굴이 노출된 것은 2건뿐"이라고 해명했다. A군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앞서 단독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돼 검찰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 등을 구형했다. 하지만 결심 이후 촬영물 소지 등 추가 범행이 기소돼 사건이 병합되며 합의부로 재배당됐고 구형량도 늘어났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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