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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개 선거구, 28일부터 일제히 선거운동 '포문' ... '정권심판'과 '정치교체' 대회전

 

13일간의 열전 레이스가 개막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제주 3개 선거구의 여·야 후보들이 일제히 거리로 쏟아졌다. 첫날부터 기선잡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정권심판’과 ‘정치교체’를 내세운 대회전이다.

 

제주에선 20여년 3개 선거구를 장악한 민주당의 ‘수성’작전과 국민의힘의 ‘탈환’작전이 불꽃을 틔우기 시작했다.

 

아쉽게도 공식선거운동 첫날 제주엔 비가 내렸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편의점·경로당을 찾거나 거리유세와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여의도 입성을 위한 13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오전 4시40분 제주시 용담동 삼영교통 차고지를 찾아 버스운전노동자와의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노형오거리 일대에서 유세차량과 운동원을 동원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이날 0시를 기해 이호동 인근 편의점부터 방문했다.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전략을 택했다. 격려하고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신광사거리에서 출근하는 유권자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제주시을 선거구의 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오전 7시30분 옛 세무서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 인사를 한 뒤 이도2동·일도2동을 휘저었다. 거리 인사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도 같은 시간대와 장소에서 맞불작전을 펼쳤다. 츨근길 시민에 대한 인사로 ‘다가가기’ 작전에 이어 일도1동과 건입동 일대에선 게릴라 유세로 지지를 호소했다. 남문로터리와 동문로터리를 진지로 선택했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인제사거리에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출근길 인사를 겸한 첫 유세를 펼쳤다. 현애자 전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힘을 보탰다.

 

 

한라산 이남이라 ‘산남지역’이자 우리나라 최남단 선거구인 서귀포시에서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현역인 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오전 7시 30분 서귀포 중앙로터리(1호광장)에서 출근길 시민에게 인사하며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이어 충혼묘지와 정방폭포 4·3희생자 위령공간, 남영호 위령탑을 찾아 참배하며 승리의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오전 4시 40분 강창학공원에서 환경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어 태평공원 인력사무소, 수협공판장, 매일올레시장, 중앙로터리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표몰이를 했다.

 

3개 선거구 대다수 후보들은 이날 저녁 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구별 광장 등 주요 길목에서 선대위 출정식 또는 유권자 대상 유세전에 나선다.

 

2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보를 지지하는 글이나 영상도 올릴 수 있다.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작성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 비방 글은 처벌 대상이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이날부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를 이용한 방송 연설도 허용된다.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개최한 실내 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이나 대담도 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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