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에 부동산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기준금액을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자 기준금액 5억원보다 3배 많은 수준이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등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투자이민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내 휴양 체류시설(콘도미니엄 등)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줘 왔다.
이번 개편 과정에서 투자이민 기준 부동산 구매 금액 200%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만 국내 입국해도 가능하게 돼 있다. 의무 거주기간 부여로 투자 이민제 혜택을 볼 경우 일정 기간 제주에 체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로 바꾸고, 현행 중국 위주의 투자자 국적을 베트남 등 동남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후 외국인의 휴양체류시설 투자실적은 지난해 8월 기준 1961건, 1조4700억원에 달한다.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영주권 취득자는 659명이다.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다시 활황세로 돌아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후폭풍도 거셌다.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해 주거비용이 오르고,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