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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수정 없을시 무분별 사무 확대로 치안공백 우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로 운영될 제주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와 경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달 9일 입법 예고한 '제주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제주경찰이 제시한 수정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에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도는 조례의 핵심 당사자인 제주경찰청과 일체의 사전 협의 없이 입법예고에 나섰다"면서 "제주경찰청이 여러 차례 요청한 표준조례안 수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을 완전히 패싱한 제주도의 독단적인 입법예고는 2000여명 제주경찰관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도가 내놓은 조례안 제2조(생활안전·교통·정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 2항에는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타 시.도의 경우 해당 조항이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협의회는 이와 관려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면서 "수정되지 않으면 경찰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자치경찰 사무가 확대되는 것은 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원 15명 가운데 제주자치경찰단 몫은 자치경정 2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과반을 넘는 숫자다.

 

직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자치경찰 8명이 위원회를 장악,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면서 "도가 제주경찰과 협의 없이 조례안을 입법 예고함으로써 독립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제주자치경찰단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이는 곧 치안공백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입법 예고안의 부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겠다"며 "협의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 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까지 총괄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경찰청과 도, 도의회, 도 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하고 현재 인선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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