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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기적 판단으로 도민.공동체 위협 ... 법적인 책임 단호히 물어야"

 

제주도가 지난 8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서도 온천 방문 사실을 숨겨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목사 부부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A(제주 29번 확진자), B(제주 33번 확진자)씨를 상대로 22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8월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으로 진술했을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CCTV 확인이 이뤄질 때 까지 이어진 이들 부부의 비협조와 허위진술로 방문한 업체에 대한 긴급방역과 접촉자 파악에 따른 자가격리 등 신속한 초기 대처가 지체됐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접촉자와 방문 업체를 통해 추가적으로 파생 접촉자들을 발생시켰다.

 

 

결국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부부로 인한 확진자 7명(도외1명 포함)이 확인됐다. 또 확진자의 접촉자 113명이 발생해 전원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이들 부부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며 신속한 초기대처 실패는 확진자 및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방역소독비용 139만8000원,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7350만6757원, 검사비용 2515만원, 진단검사 물품구입비 1286만원 등 모두 1억2557만947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들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 및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로 지난달 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는 70만 도민들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음에도 일부 이기적인 판단으로 법을 무시하고 도민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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