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개소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25일 낮 12시 정부가 발표한 추석 대비 특별 방역관리 방안에 따른 것이다. 특별 방역관리 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고위험시설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내 고위험시설 5종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단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추석 대비 정부 특별방역 관리안에 따르면 첫 1주간 오는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지자체별 완화 조치가 불가하다. 하지만 그 다음 1주간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도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7개소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5종과 달리 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 고발 조치가 가능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추후 관내 사업장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