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착공기한 내 예치금 770억 예치 못해 ... 중국의 자금 유출 막기와 코로나 여파

 

중산간 난개발 및 환경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자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모회사인 중국신화련그룹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지 못하면서 개발사업 시행승인 조건이었던 770억1100만원을 예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9일자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신화련그룹의 자회사가 설립한 (주)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86만6539㎡에 7239억을 투입, 7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2018년 12월 이 사업을 승인했다. 다만 사업자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모기업으로부터 차입금액 253억4400만원을 착공 전까지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등을 시행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모두 770억1100만원이다.

 

도는 이어 지난해 3월 이 사업승인을 공고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자본금을 예치하지 못하면서 지난 2월 사업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했다. 중국정부가 자국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겼고 코로나19 등까지 겹친 것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는 착수기한을 6개월 연장해 줬지만 연장된 기한인 지난 7일까지도 예치금을 조달하지 못하면서 결국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다.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도내에서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자본 조달계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와중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봐주기 사업처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산간 난개발에 더해 골프장 편법개발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에서는 “개발부지에 골프장이 편입되는 것은 중대한 용도변경 문제로 난개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