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교회 내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등 소규모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집회‧집합금지명령’에 근거해 교회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함에 따른 조치다.
중대본에서는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시에는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교회 내 소규모 모임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집합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 행정 조치를 실시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역 책임자 및 종사자인 교회 관계자와 이용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시에는 입원 치료비와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조치는 아니다. 하지만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되며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전 교회에서도 이날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이 정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가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