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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기준 51건 적발, 5월에도 2건 ... 2017년 이후 40~60건 지속

 

강력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불법배출이 제주에서 지속되고 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한 결과 올 4월 기준으로 모두 5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6건에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이 26건, 고발조치가 4건, 기타가 15건이다.

 

게다가 최근 일부 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제주시에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 사례도 있다.

 

시는 지난달 중순 가축분뇨 불법투기 의심 민원이 접수되자 제주도자치경찰단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한림읍 소재 A농가와 B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해 인근 초지에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A농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B업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축산악취 등은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며 “그 때문에 행정에서 강력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7년 8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공사현장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는 인근 양돈농가에서 배출된 것으로 당시 경찰조사결과 지하수와 연결된 공공수역을 말하는 숨골로 무려 3500톤의 분뇨가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행정에서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 근절을 외치며 양돈농가 운영실태 전수조사에 더해 불법배출 적발 즉시 허가취소 등의 강력대책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에서 60건이 적발된 것에 이어 2018년에는 45건, 2019년 67건 등 가축분뇨 불법배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 지속 점검을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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